글수 25
| 족구단 회칙 | ||||||||
| 제1장 총칙 | ||||||||
| 제1조 본 족구단의 명칭은 걸포 족구단 이라 칭한다. | ||||||||
| 제2조 본 족구단의 목적은 회원 개인상호 간의 친목과 운동을 통하여 생활속의 활력을 얻는다. | ||||||||
| 제3조 본 족구단의 소속은 선별된 일정한 협회의 가입을 과반수참석 정회원의 관반수 찬성으로 여부를 결정한다. | ||||||||
| 제2장 운영회의 | ||||||||
| 제1조 발의는 모든 정회원이 할 수 있다. | ||||||||
| 운영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족구단의 중요사항을 논의 의결한다. | ||||||||
| 제2조 중요사항 | ||||||||
| 회칙변경 | ||||||||
| 월간 고정경비 승인 | ||||||||
| 월,년간 운영계획 | ||||||||
| 족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 ||||||||
| 제3장 임원 | ||||||||
| 제1조 임원 | ||||||||
| 회장,총무 로 한다. | ||||||||
| 제2조 회장은모든 정회원의 관반수찬성으로 결정한다. | ||||||||
| 운동 프로그램총괄 운영한다. | ||||||||
| 감독,코치,주장을 겸임 및 선임 할 수 있다. | ||||||||
| 제3조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 할 수 있다. | ||||||||
| 본 족구단의 재정을 관리한다. | ||||||||
| 공지사항전달을 한다. | ||||||||
| 주무의 역할을 수행하여 물품관리 및 프로그램의 기록을 담당한다. | ||||||||
| 제4조 고문은모든 정회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한다. | ||||||||
| 제4장 정회원 | ||||||||
| 제1조 정회원의 자격 | ||||||||
| 걸포족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 ||||||||
| 본 족구단의 운영 프로그램에 참가 할수 있는 자. | ||||||||
| 제2조 정회원의 의무과 권리 | ||||||||
| 입단비를 납입한다. | ||||||||
| 매월 월간 회비를 납입한다. | ||||||||
|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친목교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
| 월2회 이상 족구단 프로그램에 참석 하여야 한다 | ||||||||
| 족구단 및 회원 관련 제반사항을 운영회의에 건의 할수 있다 | ||||||||
|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유니폼을 지급 받는다. | ||||||||
| 제3조 정회원의 자격상실 | ||||||||
| 고정회를 3회이상 미납한 회원. | ||||||||
| 운동 프로그램에 3회이상 무단불참한 회원.(단 사전 통보자는 제외 함.) | ||||||||
| 친목을 현저히 저해하는 회원. | ||||||||
| 총무는 해당회원에게 별도 고지하고 해당회원의 의사를 확인 받는다. | ||||||||
| 자격상실은 운영회의를 통해 정회원의 과반수 의사결정을 따른다. | ||||||||
| 제5장 회비와 지출 | ||||||||
| 제1조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3만원으로 하여 가입후 5일 이내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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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월 회비는 매월고정회비로 1만원으로 하며 매월 첫째주 주중에 총무에게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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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입금 가능 함. 계좌번호는 개별 통지함.) | ||||||||
| 제3조 회비의 사용 | ||||||||
| 모든회원의 공지된 공식적인 모임과 모든회원의 이용이 공통된 비용. | ||||||||
| 제4조 추가회비모금 | ||||||||
| 본 족구단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운영경비가 발생될 경우 | ||||||||
| 내용을 공지 후 정회원의 과반수 의사결정에 따른다. | ||||||||
| 제6장 부칙 | ||||||||
|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친후 2008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