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족구단의 명칭은 걸포 족구단 이라 칭한다.
 제2조  본 족구단의 목적은 회원 개인상호 간의 친목과 운동을 통하여 생활속의 활력을 얻는다.
 제3조  본 족구단의 소속은 선별된 일정한 협회의 가입을 과반수참석 정회원의 관반수 찬성으로 
           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운영회의
 제1조  발의는 모든 정회원이 할 수 있다.
           운영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족구단의 중요사항을 논의 의결한다.
 제2조  중요사항
           회칙변경
           월간 고정경비 승인
           월,년간 운영계획
           족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3장 임원
 제1조  임원 
           회장,총무 로 한다.
 제2조  회장은모든 정회원의 관반수찬성으로 결정한다.
           운동 프로그램총괄 운영한다.
           감독,코치,주장을 겸임 및 선임 할 수 있다.
 제3조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 할 수 있다.
           본 족구단의 재정을 관리한다.
           공지사항전달을 한다.
           주무의 역할을 수행하여 물품관리 및 프로그램의 기록을 담당한다.
 제4조  고문은모든 정회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정회원
 제1조  정회원의 자격
           걸포족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본 족구단의 운영 프로그램에 참가 할수 있는 자.
 제2조  정회원의 의무과 권리
           입단비를 납입한다.
           매월 월간 회비를 납입한다.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친목교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월2회 이상 족구단 프로그램에 참석 하여야 한다
           족구단 및 회원 관련 제반사항을 운영회의에 건의 할수 있다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유니폼을 지급 받는다.
 제3조  정회원의 자격상실
           고정회를 3회이상 미납한 회원.
           운동 프로그램에 3회이상 무단불참한 회원.(단 사전 통보자는 제외 함.)
           친목을 현저히 저해하는 회원.
           총무는 해당회원에게 별도 고지하고 해당회원의 의사를 확인 받는다.
           자격상실은 운영회의를 통해 정회원의 과반수 의사결정을 따른다.
제5장 회비와 지출
 제1조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3만원으로 하여 가입후 5일 이내 납부한다.

 제2조  월 회비는 매월고정회비로 1만원으로 하며 매월 첫째주 주중에 총무에게 납부한다

           (온라인 입금 가능 함. 계좌번호는 개별 통지함.)
 제3조  회비의 사용
           모든회원의 공지된 공식적인 모임과 모든회원의 이용이 공통된 비용.
 제4조  추가회비모금
           본 족구단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운영경비가 발생될 경우
           내용을 공지 후 정회원의 과반수 의사결정에 따른다.
제6장 부칙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친후 2008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